유종근 前지사 항소 기각

  • 입력 2003년 5월 30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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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세빈·吳世彬)는 30일 유종근(柳鍾根) 전 전북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인용해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유 전 지사는 세풍그룹에서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세풍그룹 관계자의 진술을 배척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목격자들도 돈을 전달한 이 관계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만큼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구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유 전 지사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유 전 지사는 1997∼98년 세풍그룹에서 국제자동차경주대회(F1그랑프리) 유치 및 경주장 건설 등과 관련한 인허가 및 행정지원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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