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할인회원권 구매 조심…경품 미끼로 계약유인

  • 입력 2003년 5월 29일 2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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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소비자들은 물품 구입시 ‘할인회원권’에 대해 가장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관내 주부클럽과 소비자연맹 등 6개 소비자단체와 시 군 구에 접수된 올해 1·4분기 소비자 불만 피해건수가 1만631건으로 전년도 4·4분기에 비해 63.8%나 늘어났다고 29일 밝혔다.

불만피해 별로는 충동구매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돼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해제나 해지를 요구하는 ‘계약관련’이 3442건(32.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담정보(28.6%), 품질기능(21.6%), 가격요금(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불만이 가장 큰 품목은 ‘할인회원권’으로 전체 접수건의 7.4%인 789건 이었으며, 다음으로는 학습교재 771건(7.3%), 양복 767건(7.2%), 건강식품 753건(7.1%), 전신 전화 508건(4.8%)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할인회원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는 72%가 고가의 경품을 미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낸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학습교재나 건강식품, 서적, 음반 등 특수판매 방식으로 거래되는 품목에 대한 소비자 불만 피해가 많았으며 의료서비스와 건강식품, 화장품 등의 소비과정에서 안전, 위생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피해도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2000년 68.7%이던 물품 불만이 올들어 59.9%로 줄어든 반면 2000년 22.5%에 불과하던 서비스 관련 불만은 32.9%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박승준 소비생활센터부장은 “피해 다발업체와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경보와 함께 행정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며 “소비자도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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