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세녹스’ 판매 40代 등 2명 불구속 기소

  • 입력 2003년 5월 29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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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9부(이중훈·李重勳 부장검사)는 유사휘발유인 ‘세녹스’와 ‘LP파워’를 제조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F사 본부장 전모씨(45)와 I사 대표 음모씨(60)를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솔벤트와 톨루엔 등을 혼합해 만든 세녹스 4258만여L(217억원 상당)를, 음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월까지 2545만여L(252억원 상당)의 LP파워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다.

산업자원부는 3월 세녹스와 LP파워 등을 불법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제품의 주원료인 용제(솔벤트)를 생산하는 업체들에 원료공급을 중단하라고 조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무시한 채 제품을 계속 판매해 온 업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녹스 판매업자들은 산자부의 조정명령에 반발해 지난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휘발유에 자체 개발한 첨가제를 넣은 기존 정유사는 처벌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첨가제를 넣은 세녹스만 유사석유제품으로 분류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S사 등 4개 국내 정유회사와 산자부 관계자 2명을 14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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