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미납 면허정지 1.5배 내면 해제

  • 입력 2003년 5월 29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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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부터 범칙금 미납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도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할 경우 나머지 기간의 면허정지가 면제된다.

경찰청은 29일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자 대부분이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미납자”라며 “현재 10만6000여명에 달하는 이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어 가산금을 납부할 경우 면허정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범칙금 미납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40일)을 받은 사람들이며 가산된 범칙금을 은행에 납부한 후 관할 경찰서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즉시 운전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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