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청탁혐의 브로커만 영장…경찰, 검찰 눈치보기 의혹

  • 입력 2003년 5월 29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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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법조계 인사들을 상대로 사건 청탁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윤락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정작 변호사, 검사들에 대한 ‘법조비리 수사’는 뒷전으로 돌려놔 선별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9일 아는 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박모씨(49·안마시술소 운영)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0년 9월 검찰에 구속된 윤락업자 양모씨(여·37) 가족에게 “아는 검사가 있으니 잘 처리해 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또 검찰에 적발된 또 다른 윤락업주 3명으로부터 사건 해결비 명목으로 모두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박씨는 최근 3개월간 서울, 수원, 대전 지검 등 현직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30여명과 빈번히 통화할 정도로 법조계 인맥이 두터운 인물로 드러났다.

더욱이 경찰은 박씨에게 돈을 준 사람들과 다른 윤락가 업주 등으로부터 “박씨가 법조계 인사와의 친분을 등에 업고 돈을 받고 사건을 해결해 준다”는 진술까지 받아냈다.

그러나 경찰은 “박씨와 판검사들과의 드러난 통화시점이 최근 3개월이라 사건이 일어난 시점(2000년, 2001년)과는 차이가 많아 실제 사건 브로커 역할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박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대검 감찰부(유성수·柳聖秀 검사장)는 박씨와 집중적으로 통화한 검사 2, 3명에 대해 이미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대로 박씨와 통화한 나머지 검사 20여명의 비위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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