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태풍의 위력은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 수준이 아니었는데도 피고는 가로수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운전자도 안전운행 의무를 소홀히 한 만큼 2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자인 양모씨가 2000년 9월 양주군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태풍에 쓰러진 가로수가 차량을 덮치는 바람에 차가 파손되고 탑승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179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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