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쓰러져 피해땐 지자체 일부배상”

  • 입력 2003년 5월 27일 18시 49분


코멘트
서울지법 민사합의7부(손태호·孫台浩 부장판사)는 27일 “가로수가 태풍에 쓰러져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차량을 덮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화재가 경기 양주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양주군은 80%의 과실 책임을 지고 143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태풍의 위력은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 수준이 아니었는데도 피고는 가로수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운전자도 안전운행 의무를 소홀히 한 만큼 2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자인 양모씨가 2000년 9월 양주군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태풍에 쓰러진 가로수가 차량을 덮치는 바람에 차가 파손되고 탑승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179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