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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21일 2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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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여관을 짓기 위해 거액을 들여 땅을 사들인 지주들은 형평성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불복, 이 공방이 ‘제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발단=봉명지구는 유성구 도심과 충남대와 한국과학기술원 사이 논밭을 새로 개발한 곳으로 6만4000평에 모두 258필지. 상업지구인 이 땅을 사들인 사람들은 대부분 여관이나 상가를 지으려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19건의 러브호텔이 허가난 상태에서 이병령(李炳령) 유성구청장은 “더 이상 향락거리로 변해서는 안된다”며 허가신청을 낸 나머지 15건을 불허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허가받지 못한 지주들이 7월 법원과 대전시에 소송 등을 제기한 것.
현재 이곳에는 러브호텔 16곳이 성업중이며 3곳이 공사중이다.
▽법원소송 및 행정심판결과=법원은 지주들이 유성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 대해 유성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상업지구라 하더라도 주변 주거 및 교육환경을 감안할때 청소년 탈선과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만큼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게 법원의 판단.
대전시도 지난 19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지주들이 낸 ‘봉명지구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취분 취소 청구권’을 기각해 1년동안 끌어 온 러브호텔 논란은 유성구의 승리로 끝났다.
▽지주 반발=지주들은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섰다. 더구나 허가될 것을 전제로 금융권에서 수억원을 대출받은 이자부담까지 겹쳐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지주 박모씨(50)는 “해당 토지는 주거 및 교육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돼 있는데다 충남대와 한국과학기술원 등은 도로로 단절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선례 및 유성구 입장=러브호텔 논란은 이미 경기 일산에서도 발생했던 일. 당시 법원은 “일산시가 부지를 사들여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라”고 결정했다. 봉명지구는 설령 이 같은 판례가 적용된다하더라도 이행이 쉽지 않은 상태. 땅값이 평당 500여만원에 이르고, 불허된 러브호텔만 16개에 달해 구 재정으로 사들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병령 유성구청장은 “지주 손해는 안타깝지만 더 이상 향락거리로 방치할 순 없다. 주변에 대학이 밀집해 있는 만큼 문화거리로 조성해 지주들의 권익을 돕겠다”고 밝혔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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