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안 내용-문제점…상급노조와 연대땐 행정마비

  • 입력 2003년 5월 20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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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20일 마련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행정자치부 안에 비해 상당 부분 노조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특징이다.

단체협약 체결권 일부 인정, 노동단체 가입 및 연대 허용, 시행시기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부 안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완전한 노동3권이 아니라 ‘노동 1.5권’만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노동단체 가입 연대 허용=노동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해 상급 노동단체 가입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향후 분쟁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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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이르면 내년초 출범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돼 시행되면 전공노와 또 다른 공무원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은 각각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가입을 ‘추인’받게 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물론 정치활동은 금지되지만 공무원 노조가 양대 노총의 우산 아래에서 다른 노조와 연대활동을 할 경우 어디까지를 정치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

양대 노총의 주도로 벌어지는 대부분의 분규가 정치성이 강하기 때문에 ‘연대활동 보장’과 ‘정치활동 금지’를 구분하는 게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또 양대 노총의 주도로 벌어지는 각종 분규에 ‘연대’를 구실로 툭하면 동참할 경우 잦은 행정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 노민기(盧民基) 노사정책국장은 “노조에 대해 외부 단체와의 연대를 금지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시기 단축=행정자치부가 지난해 마련한 법안은 시행시기를 2006년 1월로 하고 있으나 노동부는 이를 대폭 앞당겨 법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노조를 교육하는 등의 준비기간이 최소한 3년은 필요한데 노동부 안대로 확정되면 시행 후에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노동부측은 “행자부는 ‘준비기간’이 아니라 ‘적응기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법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공무원노조가 결성돼 있는 현실에서 적응기간은 필요하지 않다”고 맞받았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 교수(노동법)는 “공무원노조의 ‘즉각 실시’ 주장을 노동부가 최대한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정쩡한 단체협약 체결권 부여=노동부 안은 단체협약 체결권을 포함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국회의 권한인 예산 및 법률 관련 합의사항은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했다.

단체협약 체결권을 전면 허용해 단협으로 근무환경 등을 바꿀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 및 각종 공무원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배제하자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행자부 안의 ‘정책결정, 조직 인사 예산편성 등’을 교섭 배제대상에서 삭제하고 ‘보수 근무환경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교섭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교섭은 하되 협약을 맺을 수 없는’ 기형적인 교섭 구조를 낳을 소지를 남겼다.

공무원노조 관련 주요 쟁점에 관한 주체별 주장
구분노동부행정자치부공무원노조
명칭공무원노조공무원조합공무원노조
노동권
인정범위
-단결권 단체교섭권 협약체결권
인정(법령 예산사항은 단협
효력 제한)
-단체행동권은 불허
-단결권 단체교섭권 인정
-단체협약 체결권,
단체행동권 불허
-노동3권 전면 허용
허용시기공포 후 6개월 2006년 1월 1일즉각 시행
입법형식노조법의 특별법공무원법의 특별법노조법 개정
교섭대상보수, 근무환경,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노동부와 같음. 단 정책결정
조직 인사 예산편성 등은
교섭 금지
보수, 근무환경 등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사항 포함)
가입대상-6급 이하(특정직, 정무직,
철도 집배 공무원 제외)
-지휘감독자 관리 운영 및
질서유지업무 종사자는 제한
6급 이하모든 공무원
노조활동
보장
노동단체 가입, 연대 허용노동단체 가입 및 연합체
결성 금지
노동단체 가입 및
정치활동 허용
노조
전임자
재직기간 중 5년 범위 내에서
무급 휴직 가능
노동부와 같음유급 전임자 인정
정부 교섭
당사자
-국가공무원:국회사무총장 법원 행정차장 등 헌법기관 대표,
행정부는 행자부 장관(필요시
중앙인사위원장과 공동교섭)
-지방공무원:자치단체장 교육감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교섭
당사자가 중앙인사위원장
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노동부와 같음
총리급을 대표로
해당 부서장이 포함되는
정부 대표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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