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학직원도 총장선거권 행사

  • 입력 2003년 5월 7일 21시 57분


교수들이 독점했던 대학총장 선거권이 직원에게 확대되고 있다.

23일 예정된 8대 총장선거를 앞두고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가 선거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대구대(총장대행 이강언·李康彦)는 차기 총장선거부터 직원들도 선거권을 갖는데 6일 합의했다.

대구대 교수협의회(의장 김인숙)와 직원노조(위원장 이선우)는 이번 선거 이후 집행부와 교수, 노조가 공동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해 직원(270명)의 총장선거 참여방법과 범위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기로 했다.

양 측 관계자들은 “총장 선거를 놓고 학교구성원들이 물리적 충돌을 빚는 사태를 막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화를 통해 차기 총장선출 규정을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대 직원들은 “학교를 대표하는 총장을 교수들만 참여해 선출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며 총장 선출권 쟁취투쟁위원회를 만들어 학교 측에 선출권을 요구해왔다.

국립인 안동대는 직원 참여를 둘러싸고 수차례 마찰을 빚다가 올해 처음으로 직원의 20%인 30명이 총장 투표권을 행사해 최근 권영건(57) 현 총장이 선출됐다.

총장 투표권을 놓고 교수와 직원들이 심한 마찰을 빚었던 국립 상주대도 차기 선거 때부터는 직원 참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취임한 김종호 총장(51)은 차기 총장선거에 직원참여를 보장했고 직원들은 합의서를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총장선출을 막지 않았다.

이같은 바람은 앞으로 총장 선거를 하는 다른 국립 또는 사립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대 이강언 총장대행은 “학내 민주화는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는 기본”이라며 “교수와 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해 선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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