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선캠프 특보 선거법위반 벌금형

  • 입력 2003년 5월 3일 0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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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민중기·閔中基)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직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와 조선 실학자들을 비교한 저서를 배포한 한국노동연구원 선한승(宣翰承) 선임연구위원에게 2일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 연구위원은 지난해 6월 노 후보 선거캠프에 참여해 12월 노동특보, 올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각종 공직 입후보가 제한된다.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14일 노동연구원 고위지도자과정 이수자 및 도서회원 등 1000여명에게 자신이 펴낸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간 노무현’을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로 올 2월28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책의 분량이 76쪽에 불과하고 내용도 학술서라고 보기에는 깊이가 부족하다”며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를 나타내는 저술을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 연구위원은 “학문적 관심으로 이 책을 기획하고 평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김성규기자 kim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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