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로비’ 호기춘씨 출국하려다 적발돼

  • 입력 2003년 5월 1일 18시 23분


고속철도 차량 선정 로비와 관련해 출국 금지된 한국계 프랑스인 호기춘(扈基瑃·54·사진)씨가 위조 여권을 갖고 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출국심사에서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정대표·鄭大杓 부장검사)는 정모씨(54·여)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 여권을 갖고 이날 낮 12시반 파리행 에어프랑스항공편으로 출국하려다 붙잡힌 호씨의 신병을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넘겨받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호씨는 현재 출국 금지상태다.

호씨는 94년 정부의 고속철도 차량 선정과 관련해 최만석씨를 프랑스 알스톰사에 로비스트로 소개하고 사례비로 39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01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3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추징금 40억원을 미납해 출국 금지됐다.

검찰은 호씨에 대해 공문서 위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