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10國-韓中日 사스 확산방지 공동대응

  • 입력 2003년 4월 25일 2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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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은 앞으로 모든 출국자에 대해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을 검사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출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3’ 보건관련 고위관계자 회의에서 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든 출국자를 대상으로 의료진의 감독 하에 출발 전 검진을 실시하고 사스 의심 증상자에 대해서는 여행을 금지시키며 위험지역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여행객의 경우 검역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사스 발생이나 환자 역학조사에 관한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항공기 소독을 철저히 하며 육로나 해상 여행자들에 대해서도 출발 전 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13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에서는 아직 사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한국을 떠나는 출국자는 출국 전 검진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외국인 입국자 사스 의심땐 입국거부-본국 송환조치

법무부는 26개국에서 총 40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면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외국인 입국심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법무부는 중국 홍콩 등 ‘사스’ 위험지역에서 온 불법 입국자가 적발될 경우 신속히 출국 조치하고 입국자 중 국내 검역기관에 의해 ‘사스’ 감염자 및 의심환자로 판명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거부 조치를 내린 뒤 본국 등으로 송환키로 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사스’ 감염자나 의심환자로 판정받을 경우 검역기관 의견에 따라 신속히 퇴거 조치하고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특별방역도 실시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3월17일 ‘사스’에 대한 경계강화 지시가 내려진 이후 하루 평균 입국자가 6475명에서 4216명으로 34.9% 감소했으며, 전체 출입국자도 하루 평균 5만1246명에서 3만5817명으로 30.1% 줄었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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