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44곳 28만평 그린벨트 풀린다

  • 입력 2003년 4월 25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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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20가구 이상이 몰려 살고 있는 44곳 28만2000평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에서 해제돼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바뀌게 된다.

또 10∼19가구의 소규모 주택가가 형성된 개발제한구역 내 12곳 3만3000평이 취락지구로 지정돼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인천시는 25일 “인천발전연구원의 현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 대상지역을 이처럼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지역은 △계양구 둑실, 이화, 갈현, 선주지, 목상, 다남, 장기, 평, 상야, 하야, 방축, 박촌동 등 12개 동 내 18곳 △남동구 구월, 수산, 도림, 논현, 장수, 운영, 만수, 서창동 등 8개 동 내 16곳 △서구 검암, 시천, 가정, 석남동 등 4개 동 내 5곳 △부평구 청천, 산곡, 십정동 3곳 △연수구 선학동 내 2곳 등이다.

또 취락지구 대상 지역은 △계양구 둑실, 목상, 이화, 선주지, 귤현동 등 5곳 △서구 시천, 검암, 공촌, 가정동 등 4곳 △남동구 구월, 도림동 등 3곳이다.

시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해당 지역별로 주민설명회를 연 뒤 시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10월경 대상 지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될 예정이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서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바닥면적의 비율) 60%,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 300%, 높이 3층, 연면적 300㎡ 이하의 건물 신축이 가능해진다.

취락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택이 20가구를 넘어서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이후 1주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으며 대상 가구 수와 면적 등은 심의 과정에서 다소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032-440-3825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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