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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25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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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姜永虎 부장판사)는 25일 황모씨가 "합격점을 넘게 답안을 작성했는데도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답안지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시험관리의 편의성, 신속성을 위한 것으로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고 특정 응시자를 위해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황씨는 지난해 5월 사시 1차시험에서 컴퓨터가 자신의 답안지를 0점 처리해 불합격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으며, 소송 과정에서 수채점한 결과 자신이 합격점을 넘은 사실이 확인됐으나 사인펜 공장에 대한 현장검증 결과 그가 시험 당일 사용한 사인펜이 컴퓨터용이 아니라 일반용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결국 패소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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