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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17일 2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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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장 23개 조항으로 된 이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부패방지위원회의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참고해 제정했다.
이 강령은 다음달 7일까지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늦어도 6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정한 직무수행을 막는 상급자의 지시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히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돼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당 직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했고,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거나 직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승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해 이권 개입 및 알선 청탁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 공무원 본인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의 거래 및 투자를 돕는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무상 또는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여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직무관련자에게 개별로 경, 조사 통지를 할 수 없게 했다. 친족 간에 주고 받는 경조금품 등을 제외하고는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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