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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17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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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채무자들에 대한 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나온 것으로 빚을 갚지 않으려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앞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다른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민사36단독 이언학(李彦學) 판사는 최근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통지를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김모씨(41) 등 채무자 86명에 대해 각각 10일간씩 감치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감치 결정문을 보냈으며 경찰에 검거될 경우 모두 인천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해 7월 채무자가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인천지법 이동명(李東明) 수석부장판사는 “한달 평균 200여건에 달하는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전체의 75%에 달하는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기피하고 있다”며 “더 이상 고의적인 채무 불이행을 방관할 수 없어 감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채무자들에 대한 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결정으로 보인다”며 “이번 결정으로 민사판결의 효율적인 집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산명시 명령은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채무자가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공개함으로써 채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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