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남동공단 환경기준 강화된다

  • 입력 2003년 4월 10일 2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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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최대 산업단지인 인천 남동공단을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대기보전법 기준보다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인천시는 남동공단의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해 향후 3∼5년 안에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남동산업단지가 이미 조성된 연수택지지구를 비롯해 앞으로 조성될 논현2지구, 한화지구, 송도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의 한 가운데에 있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시는 남동공단의 오염물질이 택지개발지구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길 방침이다. 또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뒤 남동공단 입주업체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현재 남동공단에는 38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 가운데 석유화학업종이 448개 업체이며 131개 업체는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고 있다.

인천시 공단환경팀 관계자는 “남동공단에 대한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 지정은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공단 입주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미포와 온산 국가산업단지, 여천국가산업단지 등은 이미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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