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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7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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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6월 안희정(安熙正)씨와 염동연(廉東淵)씨가 보성그룹측에서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들을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한나라당측은 “검찰이 여당 대통령후보에게 미칠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을 덮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 반장 민유태(閔有台·현 서울지검 외사부장) 대검 중수1과장은 7일 “두 사람을 소환해도 소득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보성그룹 계열사인 L사 자금담당 이사 최모씨는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의 지시로 돈을 안씨와 염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김 전 회장은 최씨의 진술을 일관되게 부인했다는 것이다.
또 건네진 돈이 현금이기 때문에 계좌추적을 해도 이들이 부인할 경우 반박할 물증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민 부장검사는 해명했다. 따라서 수사를 벌이고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대선을 몇 달 앞두고 괜한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난만 받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러나 검찰은 최씨의 집에서 안씨의 명함을 입수했다. 또 안씨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 내부에서도 물증이 없어 내사를 중단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당시 수사팀원 간에 안씨와 염씨의 소환 조사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는 말까지 있어 내사 중단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 부장검사는 “당시 대검 중수부 보고 라인인 수사 기획관 중수부장 및 대검 차장 검찰총장에게 관련 수사 내용을 일절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대검 중수부가 지난해 초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에 수사 결과 및 사건 처리에 대한 사전 보고를 하지 말라고 공문으로 지시한 데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본부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9개 기관이 모여 합동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진행 절차에 대한 기관간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이다.
또 이명재(李明載) 당시 검찰총장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총장에 취임했기 때문에 수사 대상 기업과 관련해 이 당시 총장이 구설에 오를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할 의도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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