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항의메일’ 여교사 소환조사

  • 입력 2003년 3월 29일 0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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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의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검사에게 항의성 e메일을 보낸 교사를 검찰이 소환조사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복성 조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서울 S고 Y교사(37·여)는 9일 노 대통령과 평검사들과의 토론회가 끝난 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수원지검 특수부 김영종 검사에게 ‘검찰의 기득권 고집’이란 내용의 항의성 e메일을 보냈다.

수원지검은 21일 발신자 추적을 통해 Y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로 전화를 걸어 “김 검사의 e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등을 조사해야 하니 24일 출석해달라”고 요구했으며 Y교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Y교사가 약속 날짜에 출석하지 않자 수원지검은 25일 검사관 2명을 Y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로 보내 출석을 독촉했다.

Y교사는 26일 오후 7시경 수원지검에 나가 특수부 정모 검사와 수사관으로부터 1차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수사관을 Y교사의 집까지 동행시켜 노트북컴퓨터를 가져오게 했고 2시간 동안 추가로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전교조와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항의성 e메일을 보낸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현재 정확한 사실을 파악 중이며 만약 검찰이 수업권과 교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공개사과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검찰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100건 넘게 올라 왔다. ID가 ‘하늘천따깨비’인 네티즌은 “(검찰이) 대화하면 뭐하나. 뒤로 국민을 위협하는데”라고 비난했으며 ‘쯔쯔쯔’인 네티즌은 “특권층은 e메일도 특별한가 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측은 “해킹 등 범죄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했다”며 “메일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고 조사 분위기도 강압적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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