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입양하실분" 상반기 대상아동 13명 확정

  • 입력 2003년 3월 28일 2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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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동청소년회관은 올 상반기 입양대상아동 13명을 확정하고 이들을 키워 줄 화목한 가정을 찾고 있다.

이번에 입양될 아동은 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부양의무자가 없어 휴견인이 입양을 동의한 아동이다.

입양절차는 ‘입양가정조사신청서’를 작성해 입양기관에 제출하고 가정조사를 받아 통과하면 아동과 연결된다.

입양가정조사는 법적인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입양에 대한 태도와 동기, 양친될 사람의 결혼 및 현재의 생활상태, 건강상태, 인격 품성 및 종교관 등을 알아보게 된다.입양 부모의 자격은 혼인상태인 25세 이상으로 입양아동과의 연령차이가 50세 미만이어야 하며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없는 사람이다. 또 자녀수는 입양아동을 포함해 5명 이내 이어야 한다.입양아동에 대해서는 1인당 월 50만원의 양육비와 연간 120만원 한도내의 의료비가 지원된다.한편 부산에 있는 입양기관은 4개소, 경남에는 3개소, 울산에는 1개소가 있다. 문의 아동청소년회관 051-240-6343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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