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방지대책, 의원 3만여곳 진료비-내용 비교

  • 입력 2003년 3월 27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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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의원의 과잉 진료를 자제토록 유도하기 위해 전국 의원의 진료비와 진료내용을 비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달부터 전국 의원 및 치과의원 3만여곳을 대상으로 진료비 등을 전체 평균과 비교해 보여주는 ‘진료비 종합관리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질병별 평균 진찰비와 검사비, 처방약 품목수, 환자 내원일수 등을 전체 평균과 비교해서 다른 의원에 비해 유달리 검사를 많이 하거나 약을 많이 처방하는 경우, 같은 질병인데도 의원에 더 자주 오게 하는 행위 등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는 것.

예를 들어 감기 환자의 평균 진료비가 1만원이고 환자 내원일수가 평균 3일인데 어느 의원의 경우 진료비 2만원에 내원일수가 7일이라면 이 자료를 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개별 e메일로 알려줘 과잉진료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심사평가원은 이를 위해 전국의 질병별 평균진료비와 발생건수를 개별 의원의 자료와 대비시킨 지표와 약제 사용량, 약 품목수 등을 비교한 11개 보조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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