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 청구 의사 자격정지 10개월

  • 입력 2003년 3월 17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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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의사는 최고 10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허위청구 혐의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또는 폐쇄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놓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협의가 끝나면 다음달 초 입법예고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할 경우 허위청구 금액과 비율에 따라 1∼10개월간 의사 자격이 정지된다.

허위 청구 금액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은 50만원 미만 1개월, 50만∼200만원 미만은 2개월, 1000만∼1500만원 미만은 7개월, 2000만원 이상은 10개월이다.

이 규정은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에도 적용된다.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나 법인이 진료비를 허위청구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은 폐쇄되고 병원은 허가가 취소된다.

또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환자에게 부당한 진료비를 요구하다 적발됐을 때는 1차 자격정지 2개월, 2차 자격정지 3개월, 3차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지금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2개월 동안만 자격이 정지되고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의사는 10∼90일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허위청구액의 5배) 처분을 받도록 돼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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