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 배상' 결정 불복, 서울지하철公 소송 방침

  • 입력 2003년 3월 12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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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공사가 철도 소음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지하철공사는 최근 조정위가 ‘노원구 상계3동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 4호선 상계∼당고개역의 소음 때문에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2억5588만원을 배상하고 야간 소음도가 65dB 이하가 되도록 방음대책을 강구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김순직(金淳直) 대변인은 “4호선 개통은 1985년 3월이고 아파트 착공은 1986년 12월이므로 주민들이 이미 알고 입주한 책임이 있다”며 “공사가 그간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노력했으나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시와 공사는 이번 결정에 따라 철도 주변뿐 아니라 간선도로변 아파트 등 유사한 환경에 있는 주민들의 소송이 계속 제기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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