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상무' 간질환도 産災인정…노동부 올 하반기 시행

  • 입력 2003년 3월 10일 18시 41분


코멘트
앞으로 업무상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신 결과 알코올성 간질환에 걸린 것으로 판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발병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힘들어 사실상 산재보상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간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독성간염, 급성간염, 전격성간염, 간농양, 만성간염, 간경변증, 원발성간암 등 7종류의 간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새로 포함시켰다.

특히 회사 업무로 술을 많이 마셔 알코올성 간질환이 생겼거나 기존 간질환이 급속도로 악화된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술을 좋아하는 개인적인 특성으로 인해 상습적으로 과음해 생긴 알코올성 간질환은 제외시켰다.

지금까지 과음에 따른 간질환의 경우 법원에서 사안별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해왔다.

개정안은 또 작업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거나 중독된 것은 물론 바이러스 등 병원체에 감염돼 생긴 간질환도 직업병으로 인정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 치료 과정에서 기존 간질환이 급속히 악화됐거나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지닌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다른 간염 바이러스에 중복 감염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양약, 한약, 건강식품, 녹즙 등 검증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해 생긴 간질환과 과체중, 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지방간, 지방간염, 간경변증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이 밖에 화상, 한진(땀띠), 피부염 등 직업성 피부질환과 염화비닐, 타르, 망간, 수은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진폐증 합병증의 범위에 미코박테리아 감염을 추가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