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새아파트 최초 계약자 학교용지 부담금 회피

  • 입력 2003년 3월 7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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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은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납부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교부지 매입비의 절반을 부담금으로 확보한다는 취지로 조례를 정해 2001년 7월 30일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최초 계약자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의 0.8%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시는 이 제도가 실시된 후 1만6564가구에 모두 212억5900만원을 부과했지만 2월 말 현재 징수한 부담금은 89억7700만원(42%)에 그쳤다. 최초 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최초 계약자에게 분양대금과 함께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도록 하지 않고 분양대금과 학교용지 부담금을 따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계약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후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또 아파트 건설 위치나 면적, 평형 등과 관계없이 300가구 이상인 아파트 단지에 모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자 형평성을 이유로 납부를 거부하는 등 조세 저항도 나타나고 있다. 시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징수 실적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월 말까지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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