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군산 산업단지 주민 “환경피해” 92억 손배소 제기

  • 입력 2003년 3월 5일 2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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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지방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들이 환경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산단 인근 주민들과 법무법인 ‘한결’은 5일 “이번 주에 군산시와 산단에 입주한 10여개 기업을 상대로 92억여원의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산단 주변인 산북동 해이, 장전, 개원, 미창, 서흥 등 5개 마을 300여가구 9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 소송은 (사)시민환경연구소에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실시한 ‘군산 지방산단 주변지역 환경피해 조사 연구’ 용역 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다.

주민과 군산시는 1998년 6월 산단 주변의 악취와 소음,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 주민피해와 생태계 변화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 이주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었다.

용역조사에서는 ‘대기오염, 산림생태계, 인체에 피해가 인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오염물질 배출업체와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군산시에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와관련, 주민대표는 “군산시와 입주업체는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주비와 육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군산시는 “주민 이주 대책을 마련 중이나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 건은 당초 주민과의 합의사항이 아니어서 법정에서 가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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