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연금제 도입

  • 입력 2003년 2월 23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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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범위가 현재 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2004년 200명 이상, 2006년 100명 이상, 2007년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3일 2007년까지 적용되는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장애수당(월 5만원)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월 4만5000원) 지원대상이 올해 14만명에서 2007년 58만명으로 늘어나고 중증장애인(1, 2등급)을 위한 ‘장애인 연금제’가 도입된다. 또한 장애인이 개조·특수 차량 및 보조장구를 이용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장애인 특수학교가 현 136개에서 2007년 148개로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5년간 6만여명의 장애인이 새 일자리를 찾아 장애인 실업률이 현재의 28.4%(18만명)에서 18%(12만명)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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