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권 그린벨트 상반기 전면해제

  • 입력 2003년 2월 21일 2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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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구역 지정 30년만인 올 상반기에 전면 해제돼 하반기부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제지역의 60% 가량이 다시 보전·생산녹지로 지정돼 개발에는 상당한 규제가 뒤따를 전망이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73년 6월 지정된 전주권 225.4㎢(완주 111.56㎢, 전주 103.04㎢, 김제 10.8㎢)의 그린벨트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 안에 전면 해제된다.

해제지역의 세부 용도 지역은 보전·생산녹지 133.97㎢(62.3%), 자연녹지 80.98㎢(37.7%)로 자연녹지는 부분 개발이 가능하나 보전·생산녹지는 여전히 규제가 따른다.

도는 전주권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되면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용도지역 지정을 추진, 하반기부터 3개 시군 13개 동, 2읍, 7개 면지역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을 억제하고 개발을 하더라도 친환경적 공법을 우선하며 보전·생산녹지 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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