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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2월 19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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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일 간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하철 및 지하 취약시설 소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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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 벽면의 인공 동굴바위와 같이 불이 옮겨붙기 쉽고 강한 유독가스를 내뿜는 우레탄폼 재질의 장식물 등은 모두 철거된다. 또 전동차 내부의 의자와 바닥, 집기, 광고물 등도 불에 견딜 수 있도록 방염(防炎) 처리한다.
승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을 대폭 확충해 안전요원으로 활용하고, 단속 사각지대에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거동수상자가 인화성 물질을 반입하는 것을 잡아내기로 했다.
화재나 독가스 살포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객들의 대피를 돕기 위해 승강장∼대합실∼지상에 이르는 구간에 발광(發光) 피난동선(動線)을 설치하고 피난로의 비상조명등 밝기를 20룩스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시는 또 공공시설 및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시설을 신축할 때 의무적으로 '화재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관련, 재난위험이 큰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에 대한 사전 방재심의와 피난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2006년까지 시내 지하철과 시설물의 상태를 종합 관리하는 통합 감시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119 전산정보시스템 보강, 노후장비 교체, 재난현장 지휘체계 일원화, 상황별 대응 매뉴얼 보급 등 도시재난 통합 운영시스템도 보강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날 오후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비상시 대피훈련을 시범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서는 을지로3가역에서 을지로입구역으로 들어온 전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상상황을 설정한 뒤 전동차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끄고, 수동으로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대피시키는 상황을 연출했다.
시 관계자는 "화재가 났을 때는 일단 자세를 낮추고 코와 입을 옷으로 감싼 뒤 되도록 호흡을 적게 하면서 대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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