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씨 택지 용도변경 로비 업자 구속

  • 입력 2003년 2월 15일 0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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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徐宇正 부장검사)는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휴먼이노텍 대표 이성용씨측에게서 공장부지 용도 변경을 위한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예비역 장성 임모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1년 6월 ‘경기 시흥시 소재 K물산 공장부지 1700평을 택지로 용도 변경을 받게 해달라’는 이씨의 부탁을 받은 비티아이㈜ 대표이사 이철재(李喆宰·52)씨에게서 경기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임씨는 검찰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장실질심사는 신청하지 않았다.

검찰은 K물산 공장부지가 실제 택지로 용도 변경된 사실을 중시, 임씨가 경기도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제로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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