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경리계장 4명영장 3명 체포

  • 입력 2003년 2월 15일 02시 23분


코멘트
전주지검은 14일 파출소 신축과 화장실 개보수 과정 등에서 청탁과 함께 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 위반 및 뇌물수수)로 장모(48) 이모 경사(54) 등 경찰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찰관 4명은 금품을 받을 당시 각각 남원 김제 고창 익산경찰서 경리계장을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장 경사는 99∼2002년 남원경찰서 경리계장으로 재직하면서 파출소 개보수 공사 등을 D건설에 발주하고 그 대가로 D건설 부사장 장모씨(42·대구 달서구)에게서 5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익산경찰서 이 경사는 관내 3개 파출소의 심야 전기온돌 공사를 D건설과 수의계약한뒤 사례비 등 명목으로 280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김모(47) 김모 경사(51)도 파출소 시설공사와 관련해 각각 2150만원과 2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공사를 맡게 해달라”며 경찰서 경리담당자에게 1억여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D건설 부사장 장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전북 도내 다른 3개 경찰서의 경리담당자들도 긴급 체포해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며 경찰 내부 상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