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건의문에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81㎞) 요금이 소형차 기준 7000원으로 기존 고속도로의 요금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도는 “이 도로 건설을 민간업체가 맡았다고 하더라도 통행료 요금체계는 다른 고속도로와같아야 한다”며 “이 도로의 주 이용자인 호남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도 18일 열릴 예정인 임시회에서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건교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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