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있는 외국항공기 가압류 집행 소동

  • 입력 2003년 1월 19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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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례적으로 외국 항공사의 채무와 관련해 이 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리고 공항에서 집행을 시도했으나 공항측의 저지로 무산됐다.

인천지법 민사5부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에어라인이 122만2800달러(약 15억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이 인정돼 러시아의 항공기엔진 제작사인 A사가 국내 모 법무법인에 의뢰한 항공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측은 이날 오후 6시1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시베리아 에어라인 소속의 항공기(인천∼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노선 주 1회 왕복 운항)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위해 집행관과 통역관 등 8명을 공항에 보냈다. 집행관이 항공기에 가압류 사실을 알리는 공시서를 부착하고 항공기 등록증명서와 운항일지 등을 기장으로부터 넘겨받으면 항공기 운항이 불가능해지는 것. 그러나 인천공항공사가 “공항과 상관없는 채권 채무 문제로 인해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없다”며 집행관들의 보안구역 출입을 거부해 가압류 집행이 무산됐다.

공사 관계자는 “시베리아 에어라인과 법무법인이 항공기 가압류 외의 다른 방법으로 빚 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베리아 에어라인 항공기는 19일 노보시비르스크를 향해 정상 이륙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A사는 “항공사측이 122만2800달러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며 14일 한국 법무법인을 통해 이 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인천=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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