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건강보험 적용

  • 입력 2003년 1월 15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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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말기 암환자의 통증을 빨리 완화해 주는 효과를 가진 마약성 진통제 ‘황산모르핀정’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내에서도 암환자의 통증관리를 위해 먹는 알약 형태(경구용)의 진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약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약은 주사제가 아닌 경구용 진통제로는 국내에서 처음 개발됐으며 보험적용에 따라 생산과 시판이 이뤄지게 됐다. 이 약은 마약성분이 들어 있어 일반인이 약국에서 직접 구할 수는 없고 의료기관이 제약사로부터 구입해 환자에게 줘야 한다.

국내에서는 해마다 10만여명의 암환자가 발생하고 6만명가량의 말기 암환자가 있으나 경구용 마약성 진통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채산성이 낮아 제약사가 생산을 기피하는 바람에 절반 이상의 말기 암환자가 적절한 통증조절을 받지 못해왔다.

한편 복지부는 말기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암성 통증 관리지침’을 6월까지 만들기로 했다.

이 지침은 암 환자가 어떤 통증을 느끼고 이를 환자와 가족이 어떻게 의사에게 알리며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안내해 주는 것이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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