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10호 이상∼20호 미만의 소규모 마을을 취락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며 5월경 경기도에 취락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이곳에는 559가구 2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즉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3층 이하, 90평 이하 건물은 증축이나 개축할 수 있으며 1, 2종 근린생활시설 22가지(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은 제외)로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다.
특히 시장이 별도의 취락정비계획을 마련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4층 이하 공동주택 신축도 가능해진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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