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수사정보 넘겨달라"…美 FDA, 검찰에 요청

  • 입력 2003년 1월 5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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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5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터폴을 통해 인간복제와 관련한 수사정보를 넘겨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복제인간을 탄생시켰다고 주장한 미국 클로네이드사의 한국지부 관계자 등을 소환해 한국 여성이 클로네이드사에 대리모로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으나 의혹을 입증할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 및 클로네이드사의 한국지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 등을 미 FDA에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미 FDA는 자체 규정에 의해 FDA의 사전허가 없는 인간복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인간복제를 위한 대리모 착상이 어디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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