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복제인간을 탄생시켰다고 주장한 미국 클로네이드사의 한국지부 관계자 등을 소환해 한국 여성이 클로네이드사에 대리모로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으나 의혹을 입증할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 및 클로네이드사의 한국지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 등을 미 FDA에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미 FDA는 자체 규정에 의해 FDA의 사전허가 없는 인간복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인간복제를 위한 대리모 착상이 어디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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