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노래방 신고보상’ 힘겨루기

  • 입력 2003년 1월 2일 18시 54분


대구 수성구청이 3일부터 술을 팔거나 접대부를 고용하는 노래방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하기로 하자 해당 업주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노래연습장업협회 수성구지회 소속 업주 등 200여명의 노래방 업소 주인들은 2일 오전대구 수성구 수성구청 앞에서 ‘불 탈법 노래방단속을 위한 신고보상금제’ 실시에 반대하는 침묵 시위를 벌였다.

특히 이날 시위에는 신고보상금제 확대를 우려한 동구와 서구, 중구, 달서구 등다른 구의 업주들도 50여명 가량 참석, 노래방 업주들의 반발이 대구시내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주들은 “수성구청이 실시하기로 한 ‘불 탈법 노래방 신고보상금제’는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전문적인 신고꾼만 양산하고 그 동안 업주들이 펴온 자정노력을 허사로 돌리는 등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음성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고급 룸살롱과 단란주점, 칵테일 바 등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비교적 규모가 적은 노래방 업소에 대해서만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노래방에 대한 일방적인 단속은 공무원이 ‘힘없는 업소’만 단속한다는 인상을 주고 실적 위주의 전시행정으로 치우치기 쉽다”고 비판했다.

한 노래방업주는 “자율적 규제를 무시하고 관청이 일방적으로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할 경우 손님들이 줄면서 매상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성구청은 1월 3일부터 술을 팔거나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노래방을 신고하는 주민에 대해서 5만∼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단속계획을 지난해 말 발표한 바 있다.

구청측은 최근 노래방에서 공공연하게 술을 팔고 접대부를 고용하는 등 유흥주점 형태로 영업을 하는 데다 노래방이 젊은 여성은 물론 주부들까지 접대부로 전락하게 만드는 온상으로 변질돼 ‘주부 접대’라는 기형적인 퇴폐문화가 발생, 가정파탄이 속출하고 있다고 판단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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