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서울 약령시 7만1200여평을 ‘전통 한의약 문화보존 특별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서울약령시협회의 청원을 검토한 결과, 약령시는 문예진흥법이나 도시계획법상 문화지구로서의 요건(문화시설 문화예술활동)을 갖추지 못해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의회의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일 방침이어서 약령시 문화지구 지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나 시의회는 “약령시가 문화지구로서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매년 서울 약령시 축제가 열리는 점 등을 감안해 서울시는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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