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종로구, 문화재 보호구역 사선형 건축 논란

  • 입력 2002년 12월 26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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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의 앙각(仰角·27도) 규정 때문에 건물 윗부분이 비스듬한 사선형으로 건축될 수밖에 없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관련 법규에 예외 규정을 넣어야 한다.”(서울 종로구)

“건의는 문화재 보존이라는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서울시)

최근 서울 종로구가 서울시에 시 조례의 앙각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26일 난색을 표명했다.

앙각 규정은 문화재 보호 경계선에서 문화재의 높이를 기준점으로 삼아 27도(앙각)로 선을 그은 뒤 그 선 위쪽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없도록 한 것.

종로구는 “중요 문화재가 밀집한 종로구의 경우 앙각규정으로 인해 사선형 건축물이 많이 들어섬으로써 문화재 주변은 물론 도시 미관을 해친다”며 “건축물 면적은 현행 법령대로 유지하면서도 사선형(그림 1)이 아닌 직각 모양(그림2)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문화재 주변 건축물에 있어 중요한 것은 건물의 면적이 아니라 높이”라면서 “종로구의 건의대로 사선의 중간 윗부분을 잘라 사선 아랫부분으로 옮겨 붙이면 앙각 27도를 위배하게 돼 결국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앙각 규정의 본래 의미를 훼손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 사안과 관련해 내년 초 심의한 뒤 문화재청의 의견을 구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이 알려지자 종로구는 “조례 개정 건의가 꼭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고 밝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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