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12월 24일 17시 5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환경어업 직불제는 양식어가가 환경을 훼손하는 생사료 대신 가격이 비싸지만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면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대부분 까나리와 정어리 등으로 만들어진 생사료는 물 위에 떠있는 시간이 짧아 상당량이 바닥에 가라앉고 이산화탄소와 황산 등의 유해물질을 배출한다.
반면 어분과 영양제 등으로 구성된 배합사료는 가라앉는 양이 적어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가격이 생사료보다 2배 가량 비싸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양식장은 드물다.
해양부는 내년중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양식어장이 밀집해 있는 남해안 지역에서 시범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 양식어장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영업을 중단하면 영업손실을 직접 보전해주는 ‘자원보전 직불제’와 ‘노령어가조기은퇴 직불제’ ‘조건불리어촌 직불제’ ‘재해보상지원 직불제’도 검토중이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