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의원 체포동의안 정치권 6개월째 나몰라라

  • 입력 2002년 12월 10일 19시 07분


국회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6개월 이상 ‘나 몰라라’하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가 10일 만료됐지만 ‘진승현(陳承鉉)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수사 무마 대가 등으로 진씨의 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방림(金芳林·전국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올 5월16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7개월째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회는 또 6월 지방선거 당시 단체장 공천과 관련해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김찬우(金燦于·경북 청송-영양-영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

특히 김찬우 의원의 경우 공소 시효가 13일로 만료돼 검찰 조사도 받지 않고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 46조3항은 국회의원이 직위를 남용해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은 정기국회를 10일까지 연장해 놓고 최근에는 사실상 휴회 상태에 들어가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문제 등으로 또 임시국회를 요청해 놓았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합의에 의한 임시국회 개회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우선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찬우 의원을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체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13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검찰과 김 의원간에 불꽃튀는 ‘숨바꼭질’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된 김방림 의원도 강제 구인할 방침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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