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술탓 11개월 옥살이

  • 입력 2002년 12월 5일 23시 55분


경찰의 강압수사로 11개월간 옥살이를 한 무고한 시민이 법원의 판결로 누명을 벗었다.

5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시봉씨(49·중고 중장비 매매업·서울 동대문구 휘경동)는 무죄판결을 받고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지만 지난 세월 겪은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수 있느냐”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씨의 억울한 옥살이 사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에서 중고 중장비 매매사업을 하던 이씨는 2000년 4월 회사로 찾아온 전주 북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연행됐다.

99년 5월 강원 춘천시 모 레미콘 공장에서 도난당한 5대의 레미콘차량 가운데 일부가 다음해인 2000년 4월초 전주 일대에서 발견되면서 경찰에 의해 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기 때문. 경찰이 이씨를 범인으로 ‘간주’한 것은 당시 사건의 공범으로 춘천의 레미콘 공장 경비원이었던 박모씨가 이씨의 사진을 보고 범인이 맞다고 진술했기 때문.

결국 이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2000년 4월5일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아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징역형을 받고 복역하던 이씨는 같은 해 12월 금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다음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또다시 법정구속됐다.

이씨는 뒤늦게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비원 박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해 박씨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춘천경찰서 수사관들의 구타에 못 이겨 허위진술을 했다”고 진술함으로써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올 2월 대법원의 원심 파기 결정으로 방면된 이씨는 이날 전주지법에서 열린 재심리에서 1년10개월 만에 결백이 입증됐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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