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重 임단협 잠정합의

  • 입력 2002년 12월 4일 18시 18분


대기업 사상 처음으로 지난달 23일 무단협 사태를 빚었던 두산중공업(사장 김상갑·金相甲) 노사가 4일 이틀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2002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두산중공업은 이날 “노조와 △노조 전임자 축소 △인원정리 조항 현행 유지 △단협 유효기간 2년 △임금 동결 등에 합의했다”며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그 동안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노조 전임자 축소 문제는 회사측이 노조안을 대폭 수용해 기존 13명에서 11명으로 2명만을 축소키로 했으며, 단협 유효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임금은 동결하는 대신 경영혁신활동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번 임단협 잠정 합의에 대해 두산중공업 김종세(金鍾世) 부사장은 “대기업 초유의 단협해지 사태로 노사간 최악의 대립까지도 전망됐으나 노사간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 신(新)노사문화가 정착되는 출발점을 만들었다는데 의미를 둔다”고 밝혔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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