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건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안에 따르면 시장 군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 우선 시행한 뒤 설치비용을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정부는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건의는 현행 도심 재개발사업이 작은 사업단위별로 추진됨에 따라 토지매입 및 기반시설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
시 관계자는 “강북 뉴타운처럼 시에서 기반시설을 우선 깔아주고 나중에 비용을 환수하면 도심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시도 재원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10월 말 현재 서울시내 도심 재개발사업 구역은 484개 지구, 208만여㎡(약 63만평)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93개 지구, 113만㎡가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사업이 끝난 곳은 143개 지구 64만5000㎡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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