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강원 “우리도 덕볼까?”

  • 입력 2002년 11월 29일 19시 15분


북한이 최근 금강산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면서 강원도가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광객이 금강산 쪽으로 몰릴 경우 강원도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 따라서 금강산 관광을 강원도 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도는 29일 그동안 금강산 개방에 대비해 운영해 오던 ‘설악∼금강 연계발전기획단’을 ‘설악∼금강 연계발전 정책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등 ‘설악∼금강 연계발전기획단’으로 확대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지사와 속초 고성 등 동해안 4개시군 부단체장,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원들로 구성될 이 기획단은 북한의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과 육로관광으로 미치게 될 영향 등을 정밀히 분석해 중앙정부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

북한의 금강산 특구지정 및 육로관광과 관련, 현재 도 내의 전문가들과 금강산에 인접한 속초 고성 양양 인제군 등 설악 관광권 주민들의 반응은 서로 상반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서 고속도로, 서울∼강릉∼속초∼고성 간 철도건설 등 수도권 교통망이 조기 확충돼 설악권이 환동해권 중심의 물류 및 동해안이 세계적 관광지로 급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설악권 주민들은 관광의 상대적 퇴조와 낙후된 설악동의 숙박 쇼핑단지의 고사가 우려 된다며 설악권은 ‘숙박 위락지대’로, 금강권은 ‘자연체험 관광지대’로 연계 개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1999년 ‘설악∼금강 연계개발 연구용역’, 2001∼2003년까지 510억원을 투자하는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아직 개발 전망이 불투명해 고심하고 있다.

도는 올 5월 북한의 금강산 특구지정으로 상대적으로 퇴조의 우려가 있는 설악권 개발을 위해 새로운 관광특구법 개정 지정을 요청하는 ‘관광특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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