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환자 연명치료 중단"

  • 입력 2002년 11월 28일 01시 08분


의학계가 임종 환자에 대해 불필요한 치료를 중단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침을 확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 의학학술 모임인 대한의학회는 27일 “‘임종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지침서’를 29일 공개하고 내년 4월까지 법조계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 실제 의료현장에서 이 지침을 적용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은 지난해 11월 의협이 발표한 의사윤리지침의 ‘회복 불능환자 진료중단’ 조항 가운데 임종을 눈앞에 둔 환자를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과 상충된다.

이 지침은 사망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임종 환자’의 경우 환자 당사자나 가족이 치료를 요구하더라도 의사가 ‘합당한 진료기준’에 근거해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환자나 가족이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요구할 경우 의사가 이를 존중하고 만약 뇌사로 진단되면 치료 중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망이 임박한 중환자의 생명유지 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는 것이 환자를 방치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임종 환자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의료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대한의학회의 견해이다.

대한의학회 손명세(孫明世·연세대 의대 교수) 보험이사는 “이 지침을 당장 의료현장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각계의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만든 뒤 보건복지부에 법제화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종교단체 등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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