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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26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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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장관은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을 직접 재판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불평등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미국이 독일 일본 등 세계 80여개국과 맺은 SOFA도 모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은 세계적으로 단 한 번도 공무 중 범죄와 관련해 주둔군 정부의 재판권 포기요청을 수락한 적이 없다”면서 “게다가 미군 형법은 차량에 의한 단순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사건 해결을 유도하고 형사처벌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정 SOFA가 지난해 4월 발효된 만큼 공무 중 범죄에 대한 재판권 이양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한 SOFA 개정 추진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SOFA 재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시민단체나 국민 법 감정과는 크게 배치되는 원론적인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