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SOFA 개정 현실적으로 어렵다"

  • 입력 2002년 11월 26일 18시 54분


심상명(沈相明) 법무장관은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논란과 관련해 26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2층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공무상 범죄에 대해 미군에 1차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은 국제관례이며 불평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심 장관은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을 직접 재판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불평등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미국이 독일 일본 등 세계 80여개국과 맺은 SOFA도 모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은 세계적으로 단 한 번도 공무 중 범죄와 관련해 주둔군 정부의 재판권 포기요청을 수락한 적이 없다”면서 “게다가 미군 형법은 차량에 의한 단순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사건 해결을 유도하고 형사처벌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정 SOFA가 지난해 4월 발효된 만큼 공무 중 범죄에 대한 재판권 이양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한 SOFA 개정 추진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SOFA 재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시민단체나 국민 법 감정과는 크게 배치되는 원론적인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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