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내년부터 재생골재 사용 의무화

  • 입력 2002년 11월 21일 18시 45분


2003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는 재생골재 사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토목공사 설계 때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건축, 토목공사를 계획하고 시행할 때 기능상 문제가 없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재생골재 등 재활용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공사 설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2003년 상반기(1∼6월) 중 재생골재 사용을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으로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3월 발주하는 하루 평균 8만㎥ 시설용량의 경기 고양시 원능하수처리장 공사에 총 골재량의 30%가량인 1000㎥의 재생골재가 사용될 예정이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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