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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20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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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노조는 최근 산하 88개 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성보호법에 따라 임산부의 야간근무를 전면 금지한 곳은 34.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또 임산부의 야간근무를 금지한 병원에서 대체 인력을 충원하는 곳은 27.2%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가 병원을 포함한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의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재해자 수가 1997년 862명에서 1999년 1056명, 2001년 2059명으로 4년간 139%나 증가했다.
뇌심혈관 계통의 산재는 1997년 7명에서 2001년 59명으로, 환자를 옮기는 등 무리하게 힘을 쓰다 생긴 근골격계 질환은 같은 기간 0명에서 21명으로 각각 늘었다.
특히 환자와의 접촉이나, 주사에 찔리거나, 세균이 있는 가검물을 취급하다 각종 질환에 걸린 직원은 1999년 29명, 2000년 35명, 2001년 40명으로 증가했다.
노동부는 7∼9월 전국 병원급 이상 492곳을 대상으로 병원사업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처음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96.1%인 473곳이 모두 3225건의 법규를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날 밝혔다.
폐렴이나 급만성 기관지염 등을 일으키는 페놀과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의 용기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12.9%, 방사선 등을 다루는 직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비율이 9.1% 등이었다.
노동부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병원 1곳과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병원 8곳 등 9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나머지 위반 병원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노동부는 사업주가 감염 가능성이 있는 병을 직원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산업보건기준규칙을 개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