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예체능 수시 탈락 학부모, 불합격취소 행정소송

  • 입력 2002년 11월 14일 18시 33분


서울대 예체능계 수시모집에서 탈락한 응시생 학부모가 14일 서울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불합격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올해 수시2학기 전형에서 체육교육과(무용전공)에 지원했다 탈락한 여학생의 아버지 윤모씨는 이날 “서울대 모집요강에 명시된 ‘전국규모 경기대회에서 개인종목 1위 또는 단체종목 3위 이내에 입상해야 한다’는 지원자격 조건에 맞지 않는 학생 2명이 추가합격자에 포함됐다”며 “서울대의 해명은 믿을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씨 외에도 이번 1단계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 2명의 학부모도 15일 같은 내용의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양 등이 다니고 있는 고교 교사들은 이날 서울대에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대 체육교육과 모집요강에는 ‘전국규모의 경기대회에서 개인종목 1위 또는 단체종목 3위 이내에 입상해야 한다’고 지원자격이 명시돼 있지만 수시2학기 1단계 합격자 중 1위에 입상하지 않은 학생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